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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2,524원에서 89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9,636원에서 1,49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3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3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38천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0,0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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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선거로 박승삼 권한대행 체제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4월 6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박승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6일 시청 다슬방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공백 최소화 및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 상시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 대책의 신속 집행 ▲재난·재해 대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동향에 맞춘 대응과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사업의 적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