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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꼭 등록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소규모임가직불금(0.1ha~0.5ha), 면적직불금(0.1ha~30ha) 및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흥시 임업경영체 등록은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기관과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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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