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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시흥시민·장애인 등 즉시감면

경차, 저공해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흥시민, 할인요금 적용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갯골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이용 시 증빙서류 없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즉시감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즉시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시스템이다. 

즉시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차, 저공해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흥시민이다. 차량 입차 시 주차관제서버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감면대상자를 확인하고 출차 시에는 감면된 요금을 정산하면 된다.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의 대표 공원으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의 회전율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유료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그 동안 주차장 이용객은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매번 콜센터를 호출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난 20일부터는 즉시감면 서비스를 통해 자동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출차 시 콜센터 연결로 인한 대기시간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정동선 사장은“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요금 할인을 위한 업무방식 개선을 위해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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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