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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8월 4일부터 최고 300만 원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5배 늘어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의 직권말소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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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 모인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로 네트워킹 강화 [시흥타임즈] 지난 24일~25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거북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CEO 네트워킹 행사인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는 전국 여성 경제인의 경영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후원했다.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326만 여성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강령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노영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영인 경기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더불어 전국 여성 CEO 1천여 명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시흥시 소개, 특별강연과 여성기업 경영 우수사례 홍보영상 시청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흥시ㆍ시흥산업진흥원 사업 홍보부스와 여성기업 제품전시 홍보부스, 경영 애로 관련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돼 시흥시와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장이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지난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바이오ㆍ인공지능(AI) 첨단산업 중심 미래 혁신의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