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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9~12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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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