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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일제단속… 체납액 81억 원 징수

3~10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 전수 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천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으로,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례로 도가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천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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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전문의와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은 지난 11월 20일 ‘우리함께 뚝딱뚝딱 행복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22명과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박운식 가정의학과 전문의(前 소래가정의원 원장)를 초청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덕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건강교육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단백질 섭취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형님·아우처럼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의사선생님까지 오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미래에셋생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21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텃밭 활동, 요리교실, 나들이, 자조모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