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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12월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더불어, 불법 이륜차 사전 예방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동원할 계획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에 게시하고, 환경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 업무 담당자(031-310-510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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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선거로 박승삼 권한대행 체제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4월 6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박승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6일 시청 다슬방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공백 최소화 및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 상시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 대책의 신속 집행 ▲재난·재해 대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동향에 맞춘 대응과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사업의 적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