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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환영받지 못하는 LH 전세 임대계약, "절차 간소화 해야"

절차 간소화, 책임소재, 현실성 전제되야

[시흥타임즈=남가연 객원기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해서 어렵게 좋은 물건을 찾아도 임대인이 계약을 안하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사이 집이 나가버리기 일쑤라 힘들더라고요" LH 전세 임대 계약자 A씨의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 잔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전세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부동산 현장에선 복잡한 절차와 조건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는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통상적인 계약금보다 적은 자기부담금(지원 사업에 따라 조건이 다름)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대상자들에겐 인기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부동산 현장에선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일방적인 조건들 때문인데, 대상자(입주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찾더라도 권리분석과 계약서 작성은 LH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별로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 계약 여부 승인이 짧게는 3일, 평균적으로 5일 이상 걸려 전세 임대 대출대상자는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주택이 다른 계약자에게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반면 임대인은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른 임차인을 맞출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약서를 쓸 수도 없다. LH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는데 걸리는 기간도 승인일로부터 1~2주 가량으로 길고 잔금일도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3주 이틀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불편이 상당하다. 


손해 발생해도 책임없는 일방적 계약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점을 발견할 수 있다. LH  전세 임대는 입주자가 대상물건을 찾아 승인을 신청하면 LH가 임차인이 되어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 전대차 구조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LH(임차인)은 아래 전세 임대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조의 2 (임대인의 통보의무)

①임대인은 입주자가 제1조의 월임차료를 3개월치 이상 연체시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임대인이 제1항의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미납된 월임차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주택의 관리 등)

②입주자는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하며,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④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되는 임차인의 의무는 LH에겐 무용지물인 셈이다. 


따라서 입주자가 계약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계약금)보다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결국 그 피해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독거노인의 고독사로 인해 현장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LH는 쏙 빠지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더불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금융권은 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후말소 합의서와 약정서를 LH에 보내면 되지만 기타 금융권은 후말소가 되지않아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입주자에게 도배 장판 수선지원금 60만원이 지원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맞춰 수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등으로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 간소화, 책임소재, 현실성 전제되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지만 기피되는 LH전세임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절차의 간소화와 책임소재의 명확성, 그리고 현실적 지원금 등이 전제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공인중개사와 LH 전세 임대 계약자들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입주자가 입주 후 잘 살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LH가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만 임대인들이 마음 편하게 LH 전세임대에 동의해주고 저소득층의 주거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적용된 권리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입주대상자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LH 전세 임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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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시흥시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이 지난 26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기관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사회공헌단 ‘시선’을 출범한 이후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협력 ▲사회공헌 관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자원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사회공헌활동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앞으로 진흥원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환경정화 활동,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지역 축제 행사 봉사, 재난 피해기업 복구 지원,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월 1회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일 센터장은 “진흥원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공헌단인 시선이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병욱 원장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의 역량과 경험을 더해져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진흥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