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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체력인증센터, ‘매트필라테스’ 및 ‘수영 능력 강화’ 운동 교실 참가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에서 코로나19로 저하된 시민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한다. 이에 ‘매트필라테스 운동교실’과 ‘수영 능력 강화 운동교실’ 회원을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매트필라테스 운동교실 회원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수영 능력 강화 운동교실 회원은 5월 10일부터 21일까지다.

매트필라테스 운동 교실을 통해 전신 스트레칭, 소도구를 이용한 저강도 근력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수업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 3회(화,목,금), 총 6회 실시하며 수업 시간은 약 40분이다. 

수영 능력 강화 운동교실에서는 수영 능력 강화 및 어깨 강화, 코어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수업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월 수금, 화목 반으로 나눠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약 40분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수업 장소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정왕대로233번길 33) 2층 시흥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및 참가 신청은 시흥체력인증센터(031-498-7338) 유선문의 및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체력인증센터는 체력측정, 체력증진교실, 찾아가는 체력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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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