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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통연희단 꼭두쇠 정기공연 ‘축원의 거리’ 28일에 만나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주최하고 전통연희단 꼭두쇠가 주관하는 2023 정기공연 ‘축원의 거리’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열린다.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흥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통연희단 꼭두쇠는 풍물놀이, 탈춤 등 한국 전통연희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전통연희의 요소를 재해석·재구성해 전통문화 예술의 공감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통연희 종목 중 ‘농악’을 주제로 하며, 우리나라 3대 농악(웃다리농악, 영남농악, 호남농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주 형태를 선보일 계획이다. 

‘축원의 거리’는 농악이 가진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옛것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간다는 주제를 담았다. 아울러, ‘버나놀이’ ‘사자놀이’ ‘판굿’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재구성해 관객들과의 소통 한마당이 펼쳐진다.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본 공연은 당일 오후 2시 40분부터 입장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연희단 꼭두쇠 김남희 대표(010-2047-716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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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