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10.4℃
  • 맑음서울 4.8℃
  • 연무대전 1.7℃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4.9℃
  • 연무광주 3.8℃
  • 연무부산 7.9℃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시민감사관, 공정성 보장된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10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 의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변동 가능성을 차단해 시민감사관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 향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시민감사관의 구성 인원,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시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겸직 금지의무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상근 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하여 전직 공직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이 학교급식, 사립유치원, 교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학생아동 인권문제, 청렴실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 조례 심사 과정에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규칙의 시민감사관 인원 7명을 15명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시민감사관 감사를 지정할 경우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했다.

 

최재백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의의에 대해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우리 사회의 공직과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교육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인천, 전북, 세종, 전북, 충남 등 5개 시·도가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고 서울, 부산, 광주, 경남 등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운영 중에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역량 강화 연수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시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수 내용은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사안 조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면담 기법의 이해와 실제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 토의와 실행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수가 마중물이 되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연수와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