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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복층 인테리어 ‘주의’

임대인 동의 없는 불법 시설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도 못 받아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 구도심에서 영업하는 김모씨는 최근 상가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과정에서 임대인과 마찰이 생겼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음으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임차인인 김모씨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못하는 복병을 만났다.

이유는 임차인 김모씨가 임대인 동의 없이 1층 상가에 철 구조물로 복층을 시공해 사무실로 사용한 것. 

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복층이 계약 위반이고 건축법과 소방법등에도 위반 되어 계약을 즉시 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1층에 복층을 시공할 경우 용적률 등을 감안해 증축 허가를 받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층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여 복층을 꾸미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단속 공무원은 지적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보호와 같은 임차인의 보호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법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 시설 설치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이상규 지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조치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이에 앞서 임차인 역시 의무사항 이행 등 불법적인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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