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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복층 인테리어 ‘주의’

임대인 동의 없는 불법 시설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도 못 받아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 구도심에서 영업하는 김모씨는 최근 상가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과정에서 임대인과 마찰이 생겼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음으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임차인인 김모씨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못하는 복병을 만났다.

이유는 임차인 김모씨가 임대인 동의 없이 1층 상가에 철 구조물로 복층을 시공해 사무실로 사용한 것. 

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복층이 계약 위반이고 건축법과 소방법등에도 위반 되어 계약을 즉시 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1층에 복층을 시공할 경우 용적률 등을 감안해 증축 허가를 받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층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여 복층을 꾸미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단속 공무원은 지적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보호와 같은 임차인의 보호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법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 시설 설치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이상규 지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조치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이에 앞서 임차인 역시 의무사항 이행 등 불법적인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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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전략적으로"... 전담 추진단 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해 27일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시청 다슬방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의 경기도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경마장 유치가 현실화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 여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과 발전 전략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추진단은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투자유치담당관ㆍ도시정책과ㆍ동물축산과ㆍ공원조성과 등 7개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교통접근성과 기반시설 수용력 등) ▲경제ㆍ정책적 효과 분석(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연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대외 여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