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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친일파 명의 도로부지 1,261㎡ 국유로 귀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땅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친일재산 환수와 공공재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과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부상 정리가 미흡한 토지를 발굴해 시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과 내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는 시 소유 토지뿐 아니라 관할 도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국가기록원 자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등 각종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남아 있던 관내 도로부지 3필지, 총 1,261㎡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3ㆍ1절을 앞두고 추진된 이번 조치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공공재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 찾기와 소유권 정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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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알츠하이머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시범사업’을 3월 9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혈액검사로 확인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1966년 이전 출생자)이다. 치매 환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흥시치매안심센터 전화(031-310-5858, 6065, 6067)를 통해 선착순으로 총 1,100명을 모집한다. 검사 절차는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협약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병원은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연세더바로병원, 조은내과의원 등 4곳이다. 이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단계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예방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