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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간접흡연 고통서 벗어나자

시흥시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 추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 주택 내 금연구역을 지정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보건소가 흡연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라는 강압적인 방법은 이웃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꺼리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에 시흥시 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용구역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자율형 금연 아파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율형 금연아파트에 선정되면 1년간 흡연예방교육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자율형 금연아파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형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긍정적 행동변화와 인식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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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