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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순찰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지난 19일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외사자문협의회, 외국인자율방범대, 치안봉사단 등 50여명이 외사 치안 안전 구역 합동 순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치안안전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범죄 취약지를 점검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외사자문협의회’는 외사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외사치안안전구역 합동 순찰의 날'로 지정하여 외국인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시 물품 지원은 물론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시흥지역 불우 다문화 이웃들에 대하여 도와주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외사자문협의회의 온정의 손길에 감사하며 외국인 들이 한국 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외사자문협의회장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타국 생활을 하는 다문화가정 여러분께 작게나마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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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