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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장대석 도의원, “부천호텔 화재참사, 소방당국의 예방소홀도 책임 있어”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이 문제였던 것” 이라 비판했다.

이어 “해당 호텔은 올 초 화재안전조사 뿐 아니라 ’22년, ’23년 각각 화재안전컨설팅을 소방서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도 ‘불량 완강기’에 대한 지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당국의 직접점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이번 호텔 화재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화재취약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지만, 소방당국은 이런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어매트 추락 등으로 완강기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부천 호텔에 설치된 완강기로는 비상탈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참사는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부실조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전체 숙박업소 6,693개소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0.2%이며, 이마저도 ’18년 종로고시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된 고시원 수를 제외하면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이 많은 모텔·여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9%로 도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화재취약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번 참사로 도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완강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회피만 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경기도형 안심숙박업소 인증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숙박업소의 화재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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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