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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41,937건, 18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 3, 6, 9월)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20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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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