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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주력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2025년 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민간 분야의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업원 100인 미만이고 연 매출 최근 3년 평균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1년 이상 영업 중으로 종사자 100인 미만인 요양병원 ▲사회복지ㆍ재단ㆍ의료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사자 10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공사비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신설)는 최대 1,500만 원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사비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 시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공사에 수반되는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물품 비용은 공사비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공사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조금의 5~20%에 해당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휴게공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관내 중소제조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나 기관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031-310-6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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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