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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부담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3월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통해 사물 간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온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 시행)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 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장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대기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 올라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52)로 전화하면 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해 지역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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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