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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더민주 시흥갑, 19일 기자회견 전문

은계지구 자족시설 관련 공익감사청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지역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계지구 입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감사원에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기관을 규명하고자 하는 공익감사를 오늘 신청 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약속드린 시흥시도시계획조례 원상복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책임기관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시흥갑 지역위원회와 은계지구 입주민, 입주예정자분들과 지난해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주말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청구인수 300명을 초과하는 4,200명의 서명을 받고 청구에 유효한 요건을 갖춘 3,951명의 서명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을 준비 하였습니다.

당초 18년 말 신청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거쳐 국민감사청구가 아닌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첨단산업이 아닌 일반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는지 이 사태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밝히고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공익감사에 청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하였던 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되었다면 다른 지역이나 은계지구 내에도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주택지구내 준주거 용도인 자족시설 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제공한 이유와 절차상의 문제점 외7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 외 6건입니다

시흥시청에 대한 감사내용은
시흥시청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의 결과과정 및 시의회에 이를 제안하는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외 1건입니다.
 
또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토지 중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고 토지주 에게 제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거래를 한 4필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은계지구 공장 입주자용 43개 필지 중 24개 필지인 50%가 넘는 토지가 입주조차 하지 않고 전매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함께 요청 합니다 .

자유한국당 함진규의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압력성 발언 및 과도한 개입부분은 공익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책임규명이 이루어지면 은계지역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3월에 개의하는 임시회에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 입니다. 이로서 사상초유의 공문으로 시작된 은계지구 자족시설 소규모공장 난립문제는 감사원의 판단과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민여러분 그리고 은계지구 주민여러분!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되 돌려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현재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 분들의 권리에 대한 과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민여러분!
은계지구에 입주한 주민들과 새롭게 조성될 장현지구 하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에 다시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와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지금의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가 시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우선하여 고려되는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 3월19일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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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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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