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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객원기자석] 시화공단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관심 절실"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법적규제의 필요성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재난으로 지정·관리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해졌다.

 

그간 시흥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추진과 함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미세먼지 대응팀 신설과 동시에 미세먼지 정책T/F팀과 저감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노후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선비용의 80프로를 지원하고 있고, 방지시설 운영상태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및 관련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기준 강화(’19.7)에 따른 지자체 담당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전담 인력의 충원과 미세먼지 전담팀 분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경기연구원은 12일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부족한 관리인력의 적정 수요를 추정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을 제안한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의 1~2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단속하고 있으며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하의 3~5종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그러나 관리대상인 사업장 배출시설 수에 비해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면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인력이 부족하며,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 주장했다.  “경기도에서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하여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부문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경우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4%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배출 사업장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사업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으로환경기준 15/㎥을 초과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2018년 기준 29/㎥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비산먼지의 거주지 유입이 급증한 것도 큰 원인이지만,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이 사업장 (통계상 약 38%)이라고 발표가 난 만큼 공단을 품고 있는 시흥시는 더욱 각별한 조치ㆍ관리가 필요하다. 


더구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수치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4월 시흥에코센터에서는 환경국 환경정책과, K-WATER 시화사업본부 , 더불어민주당 시흥을지역위원회가 모여 미세먼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저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현실에 맞도록 권역별로 세세한 대책이 필요하며, 환경에너지센터 구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결합된 활성탄 공동 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활성탄 재생이란, 저온(150~200도) 열풍으로 폐활성탄에 흡착된 오염물질(VOCs)의 탈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때 연소하면서 생기는 열을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하며, 열 공급 후 여열을 활용하여 활성탄을 재생할 수 있다. 


재생활성탄의 재생율은 전체 재생기준 95%이상이며, 45회 이상의 활성탄 재생가능횟수를 견주어 볼 때 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매우 유리하다. 


활성탄은 전 세계적으로 정수, 하·폐수 및 대기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체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활성탄 재생은 악취배출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미세먼지 저감도 가능한 대책방안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현 경기도의원은 “활성탄 규격이 없다면 법적인 규격, 제정, 문구, 제안 등의 법적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기술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개선을 위한 환경건설컨설팅을 지원해줌으로서 활성탄 재생 사업이 시흥시에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관내 악취배출업체 활성탄흡착탄 300개소 중 78개업체를 선정하여 활성탄 공동재생시설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5개 기업만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시화공단 내 영세 사업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개별업체 위주가 아닌 환경의 총량을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장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또한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에 규정된 일련의 조치들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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