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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관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불법촬영 NO! 안전시흥 Yes!
시흥시 안전한 공중화장실 위해 점검반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관내 260개소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공공기관, 주유소, 개방화장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 260개소를 대상으로 먼저, 전파탐지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탐지장비로 카메라 렌즈 반사 빛을 탐지해 촬영렌즈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때 현장에서 촬영렌즈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점검반은 시흥경찰서와 행사장· 대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이 완료한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점검활동에 참여한 점검원은 "같은 여성으로서 평소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렸는데, 이번 점검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0년도에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홍보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흥경찰서와 함께 협력하여 공중화장실이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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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