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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강보험적용 안 되는 외국인, 의료비 등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최대 1백만원), 해산비 및 장제비(최대 50만원), 질병·사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계비(1인 가구/최대 20만원)가 지원된다.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4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 외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외국인주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의료지원은 연중 진행되며,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의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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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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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