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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박차’

월곶지구 월곶동 407번지 일대 332필지(192,915㎡)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월 30일 '2020년 월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월곶동 문화센터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해결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전체 95,000필지 중 약 16%인 14,870필지이며, 2013년 정왕역사앞지구(정왕동)를 시작으로 2014년 봉화지구(정왕동) 2017년 모랫골지구(은행동)까지 3개 지구 1,142필지를 정비해 사업대상 면적 중 8%를 완료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4차 사업지구 구미지구(계수동)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5차 사업지구 월곶지구(월곶동)는 월곶동 407번지 일대 332필지(192,915㎡)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월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2월 중으로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아 경기도로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지적측량수행자를 선정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후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의 해소 및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310-2358, 21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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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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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