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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인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금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5일 0시부터 오는 21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를 위한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 등을 금지한다.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 시흥시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판매점의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을 방지 하기위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발 감염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까지 퍼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사항, 방역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밀폐ㆍ밀접ㆍ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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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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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 체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관리해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ㆍ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세~64세의 의료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정신증검사(20~34세 대상ㆍ2년 주기), C형간염 검사(56세), 골다공증 검사(54ㆍ60ㆍ66세 여성)가 추가됐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총 6개 항목으로 진찰ㆍ상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제공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전국 지정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검진 후 결과지를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건강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기간 내에 병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빙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를 지참해 ▲시흥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