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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감사원, 농지법 위반 봐준 시흥시 공무원 5명 '주의·징계' 요구

[시흥타임즈]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흥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허술함과 시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시흥시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 중 상당수를 임의로 제외한 시 공무원 1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농지 151건을 적발하고도, 적발된 농지 중 115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36건만을 처분대상 농지로 선정하여 “처분대상 농지조사표”를 작성했다. 

또 지난 2020년엔 228건의 불법 이용 농지를 적발했지만 임의로 197건을 제외 시켰고, A씨의 상급자 4명은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제하면서 처분명령 등 후속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당초 적발한 농지들은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고 폐자원을 다루는 고물상이나, 제조업소, 야적장으로 불법 이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시흥시는 업무담당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중 일부만 보고하고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적인 특수성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미숙하여 오판한 결과로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농지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A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폐자원업체 사업장 등으로 원상회복 이행이 불가능한 농지임을 알고도 취득시 이를 발급해준 시흥시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시흥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건의 마침표로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기존부터 허술하다고 지적된 농지법의 엄격한 이행과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적절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흥시 안에서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행정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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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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