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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31일간 정례회 열어 '행감·예산안 심사' 돌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정례회(303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한다. 

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시흥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12월 5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이 이어지고 6일부터 13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 별로 심사한다.

또 14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예결위가 재차 심사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고 21일 부의안건 처리와 함께 폐회하게 된다. 

한편, 9대 시의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선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선정한 사안들을 주로 감사하게 된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 위원: 한지숙,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시흥시도시정보통합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오아시스, 시흥산업진흥원 등을 현장 방문하고 ▲시흥산업진흥원 사업추진 현황,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 도시공사 시설보수 공사, ▲(예비)사회적기업 등 현황 전반, ▲지역화폐(이하 시루) 운영 전반, ▲함상전망대(오아시스) 공모사업 전반,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전반,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보고, ▲임기제 공무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 위원: 김수연,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는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적용 화장실 등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모성보건 사업 전반,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 계획,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 등을 감사한다. 

더불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 위원: 오인열,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사무소 및 미이행 가구, 은행근린공원 주차장, 은계호수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보통천, 은행천, 장현지구 근린공원(제1호~제4호), 정왕동 주차장(화물차고지로 공동 사용), 시흥에코센터,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라이다 설치 장소 등을 방문해 현지 확인한다.

도시위는 이어서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의 기간제 인력 현황·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 ▲근린공원 사업 현황, ▲보통천,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2015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18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우수관 관리 현황,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현황 등을 주로 살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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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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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