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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년간 하수 역류하고, 침수... 땅 파보니 “이럴 수가”

BTL(Build Transfer Lease)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
“시-책임 없다, 민간사업자-원인 불명확하다” 책임전가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흥시 신천·대야·은행동 등 구도심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부실 시공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제보 영상. 편집: 남가연 객원기자

40여 개월간 침수 피해... 땅 파보니 하수관 연결 안돼있어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하수가 역류하고, 지하실 벽면에 페인트가 습기로 인해 벗겨지는 등의 침수 피해를 겪었다. 

처음에는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해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고, 방수를 다시 하고, 페인트 칠을 하길 수차례,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설업체를 불러 하수도를 뚫고 진단을 받아봐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40여 개월이 지나는 사이, 건물 전체에 곰팡이가 피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전기 공사도 새로했지만 습기로 인해 전등이 폭발하기까지했다. 

이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이런 상황이 수년 전 진행됐던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때문으로 의심된다는 사설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시에 민원을 넣어도 봤지만 현장에 나온 시공업자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8일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시공한 민간사업자 시흥에코라인 담당자와 사설업체 등을 불러 원인 파악에 나섰고, 건물 앞 도로를 굴착 해 건물과 연결된 하수관로를 살펴보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하수관이 도로에 묻힌 하수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제서야 A씨는 그간 건물에 하수가 역류하고 침수되던 이유를 알게 됐다. 

시가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건물에서 나온 하수관을 도로에 묻힌 하수관로와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건물에서 사용한 오수와 우수 등이 그대로 땅으로 흘러들었고 막힌 하수관을 통해 물이 역류하고 지반에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 수십개월 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A씨는 시흥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이와 같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민자사업(BTL)으로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에 대상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시흥시와 시흥에코라인을 상대로 지난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 제보 영상. 편집: 남가연 객원기자

BTL(Build Transfer Lease)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 
“시-책임 없다, 민간-원인 불명확하다” 책임전가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

지난 2015부터 시작된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받아서 처리하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해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적은 BTL사업으로 진행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380여 억원(2015년 11월 기준)은 9개 민간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시흥에코라인이 100% 선투자해 시공했다.

대신, 준공 이후 소유권은 시흥시가 갖게 되고 시는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용과 운영비 등 임대료를 20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2016년 10월 민간투자대상사업자인 시흥에코라인과 실시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은 2020년 5월 19일 준공됐다. 시는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 21년부터 매해 30여 억원의 임대료를 시흥에코라인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재정상의 이유로 실시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민간사업자인 시흥에코라인과의 실시협약상 관리 책임은 시흥에코라인에 있다며 민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고만 있고, 민간사업자는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 보상을 나 몰라라하고 있다. 


시흥시와 민자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A씨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가고 있다. 

A씨는 “수십년간 이곳에서 살면서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시가 진행한 사업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면서 “관계당국은 실시협약상 책임관계만 운운하며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고통이 크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가 주장하는 실시협약은 시공사와 시흥시와의 기속적인 문제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인 시흥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A씨의 소송 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시흥시는 BTL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받는 주체이고, 개인이 설치하는 하수도를 제외한 하수도는 공공하수도 및 공공하수관로로서 그 법적 성질은 영조물이어서 국가배상책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면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시흥시는 그 기본적 사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음에도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고서도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하며 상당한 시간을 지연시켰고, 시공업체도 이러한 피해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로 상당한 시일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아무런 책임 없는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대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흥시 하수관리과 담당자는 “해당 사업이 시에서 직접 시공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면이 있다” 면서 “민간사업자도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태라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본지는 이와 유사한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사실확인 후 추가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해 피해를 보신 시민분들은 전화 031-498-4404나 이메일 estnews@naver.com으로 제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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