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책임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행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19개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8개 부서의 10개 사업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3항에서 명시한 협약 체결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는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 절차가 무시된 중대한 문제”라며, 추가로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관내 기관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일부 사업에서는 관외 기관이 반복적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지역 내 유능한 기관들은 정보 부족과 홍보 미비로 참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심의위원회에는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포함되었고, 수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며, 위원 구성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문제로는 형식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지적했다. “많은 사업이 정량 통계에만 의존하거나 성과 목표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량·정성 지표를 결합한 실질적인 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위탁 수행 후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공익적 취지를 기반으로 수탁한 뒤 곧바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협약 공고 등 법적 절차의 미이행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계약인 만큼, 그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시에 ▲관내 기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위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정비 ▲정량·정성 지표를 결합한 성과 중심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조직의 영리기업 전환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협약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간위탁 사업이 시민의 이익과 지역의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