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된 94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며, 의회를 단순 승인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채는 단순한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년간 상환해야 할 미래의 빚”이라며, “그 재정에 계획이 없고 절차가 없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시흥시가 의회에 제출한 94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안 의원은 “시가 추진한 철도부담금, 복합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은 모두 예측 가능했던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서 간 상환계획이 서로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89억 원, 2030년에 188억 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산서상 재무제표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46억 원만 갚고 나머지 806억 원은 2029년 이후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같은 시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제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 의회는 어느 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가?”라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내부 행정 계획의 정합성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안 의원은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이런 동의안을 제출한 점을 “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승인창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에 있어 의회를 형식화하고 절차를 생략한 결과는 결국 시민 신뢰의 훼손과 시 행정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2024년 추경에 편성된 지방채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과 책임 소재 규명,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하게 제시된 상환계획의 정합성 확보, ▲앞으로의 모든 지방채 발행에 있어 법정 절차인 중기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거친 의회 제출의 철저한 이행, ▲‘불가피한 사유’ 적용 기준에 대한 남용 방지와 엄격한 적용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지방재정은 철학이다. 철학 없는 재정은 신뢰를 잃고 미래를 훼손하며, 의회를 무력화시킨다”며, “지금은 재정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전환점”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