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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

앞서 100만원씩 지급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일하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임시 일용직 등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 때 택시기사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긴급생활 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기사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서 택시면허를 취득해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개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가 그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시흥시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월 연료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 법인택시기사인 경우 법인택시회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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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시흥시 인사발령(승진, 전보 등) [시흥타임즈] 31일 시흥시가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 등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임용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인사발령 명단은 아래와 같다.] ◇ 4급 승진▲ 성평등가족국장 조현자 ▲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민 ▲ 최윤정(교육대기) ◇ 4급 전보▲ 공원녹지국장 성창열 ◇ 5급 승진▲ 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 김창영 ▲ 노동지원과장 직무대리 조세훈 ▲ 건설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용남 ▲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김복순 ▲ 노인복지과장 직무대리 하소윤 ▲ 이주배경주민과장 직무대리 정현주 ▲ 기후에너지과장 직무대리 김홍기 ▲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충식 ▲ 건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현진 ▲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구기문 ▲ 위생과장 직무대리 박선희 ▲ 동물축산과장 직무대리 김광열 ◇ 5급 전보▲ 시세관리과장 이현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 성평등정책과장 홍성림 ▲ 아동돌봄과장 김소연 ▲ 환경정책과장 용길중 ▲ 대기정책과장 이정수 ▲ 경관디자인과장 신제승 ▲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 토지정보과장 장진 ▲ 수도시설과장 정석기 ▲ 마을복지과장 박용주 ▲ 배곧2동장 김우회 ▲ 과림동장 김영구 ▲ 정경훈(교육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