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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벼룩시장구인구직 조사 결과, 운전·배달 업종 ‘맑음’, 요리·서빙 업종 ‘흐림’

상반기 생활 밀착 일자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채용공고는 ‘운전·배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나홀로 사장님 증가 등… 업종별 양극화 촉매

(시흥타임즈) 예고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올 상반기 생활 밀착 일자리 시장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취업문이 좁아진 가운데 채용시장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심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올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생활 밀착직 채용시장 수급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일자리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운전/배달’(45.4%) 업종으로 상반기 전체 공고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요리/서빙’(20.9%), ‘생산/기술/건설’(14%), ‘일반서비스/기타’(7.4%), ‘매장관리’(5.5%)가 뒤를 이었으며 ‘상담/영업’(3.6%), ‘사무/경리’(1.3%), ‘교사/강사’(0.9%), ‘간호/의료’(0.9%)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외출과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 문화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생활 밀착직 구인공고 10건 중 5건이 ‘운전/배달’이었던 반면, 언택트 소비로 기존 생활 밀착직의 인기 채용 업종이었던 ‘요리/서빙’, ‘일반서비스/기타’, ‘매장관리’ 등의 공고 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채용 공고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도 공고가 증가한 분야는 ‘운전/배달’ 업종이었다.

‘운전/배달’ 업종 구인공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36.8%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요리/서빙’(-31.7%), ‘매장관리’(-18.2%), ‘생산/기술/건설’(-16.8%) 등 생활 밀착 일자리 인기 업종의 채용공고 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고 ‘교사/강사’의 경우 35.9%가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구직자들의 희망업종은 채용 수요가 많은 분야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직자들의 이력서가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생산/기술/건설’ 분야로 전체의 26.6%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요리/서빙’(19.2%), ‘운전/배달’(19.1%), ‘일반서비스/기타’(10.5%), ‘매장관리’(9.7%), ‘사무/경리’(6.7%), ‘간호/의료’(3.9%), ‘교사/강사’(2.2%), ‘상담/영업’(2.1%)이 뒤를 이었다.

기존 생활 밀착직 채용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가 증가하면서 미스매치의 온도차는 더 심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홀로 사장님까지 증가해 채용시장의 상황은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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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