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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장대석 도의원, 산림소유자 보상·지원 근거 마련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산림소유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 흡수, 재해 예방 등 2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유림 중 경영림에서는 임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경영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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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전문의와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은 지난 11월 20일 ‘우리함께 뚝딱뚝딱 행복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22명과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박운식 가정의학과 전문의(前 소래가정의원 원장)를 초청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덕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건강교육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단백질 섭취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형님·아우처럼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의사선생님까지 오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미래에셋생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21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텃밭 활동, 요리교실, 나들이, 자조모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