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안광률 도의원, 조례 개정 통해 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

[시흥타임즈]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엄격히 제한되어 기금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7일 원안대로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전출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면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