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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고 있다.

한편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에는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4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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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