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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흥시 취득세 상향…3주택자 12%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다 강화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했던 조정대상지역을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흥시도 지난 6월 19일 선정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제부터 시흥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또한,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나 혼인 여부 기준을 없애고 ▲전용 60㎡ 이하였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4억 원 까지는 50%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등 2021년 시흥시 세수가 27억 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달라”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흥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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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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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 체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관리해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ㆍ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세~64세의 의료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정신증검사(20~34세 대상ㆍ2년 주기), C형간염 검사(56세), 골다공증 검사(54ㆍ60ㆍ66세 여성)가 추가됐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총 6개 항목으로 진찰ㆍ상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제공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전국 지정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검진 후 결과지를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건강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기간 내에 병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빙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를 지참해 ▲시흥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