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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흥시 취득세 상향…3주택자 12%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다 강화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했던 조정대상지역을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흥시도 지난 6월 19일 선정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제부터 시흥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또한,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나 혼인 여부 기준을 없애고 ▲전용 60㎡ 이하였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4억 원 까지는 50%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등 2021년 시흥시 세수가 27억 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달라”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흥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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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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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