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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흥시 취득세 상향…3주택자 12%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다 강화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했던 조정대상지역을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흥시도 지난 6월 19일 선정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제부터 시흥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또한,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나 혼인 여부 기준을 없애고 ▲전용 60㎡ 이하였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4억 원 까지는 50%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등 2021년 시흥시 세수가 27억 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달라”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흥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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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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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시흥타임즈]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9월 2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아동의 성장환경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임병택 시흥시장, 김병산 시흥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행정 관계자, 교사, 아동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현선 교수(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센터 프로그램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고, 이어 노연희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사회적 임팩트를 제시했다. 토론은 양경은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박용주(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과장) △이은경(광명광덕초 교장) △이춘양(이음교육 원장) △이민제(배곧초 아동)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나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동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