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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호조벌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성토 '강력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호조벌 등 개발제한 구역 내 농지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호조벌 끝자락부터 도처에 걸쳐 전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구역은 최대 6m 이상의 성토로 깨끗하게 경지 정리돼 산골짜기의 다랑이 논처럼 변질된 지역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 관련부서들은 다가올 휴농기에 불법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농민들 스스로 자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휴농기에 이뤄지던 호조벌내 성토행위가 올해는 8월부터 시작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호조벌의 보존을 위한 특별 단속을 앞당겼다. 

동시에 기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불법성토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존 성토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50cm 미만의 성토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농지법은 주변 농지와의 상린관계를 중시해 이웃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기술하고 있어, 원상회복을 하거나 지속적인 거액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도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50여 년 동안 농지 소유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행위는 사전 인허가 부서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되어야 한다”며 “성토를 하더라도 양질의 토양이라는 보장은 없는데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성토가 필요한 한계농지가 아니므로, 시에서는 한 필지의 성토로 인한 연쇄적 성토행위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찍부터 시작된 올해의 성토행위로 새벽부터 수십대의 대형 덤프트럭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고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농로의 파손은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부득이한 농지의 성토는 농업기술센터와 건축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당부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전체 면적 138㎢ 중 64%에 해당하는 86㎢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근래에 대규모 개발수요와 함께 지역 전체가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필지의 농지성토는 이웃 토지의 농업경영과 농로 및 수로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단골 민원이였으며, 지목변경 없는 농지의 전용과 불법하우스의 설치는 전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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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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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