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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화산단, 재생사업으로 탈바꿈…산업구조 변화 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8일부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면적은 약 6,683천㎡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를 포함했다.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된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내용은 총432억 원을 투입해 재생사업지구 내 주차시설 및 소공원 조성 등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ㆍ확충하고, 업종재배치, 복합용지계획, 활성화 구역 등 공간재편을 추진하게 된다.

재생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LH, 시흥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이용률이 저조한 희망공원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내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개선해 근로자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업종재배치 및 복합용지계획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재생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단재생과(031-310-6976),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310-382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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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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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