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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렌터카’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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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