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GB 훼손지 이행강제금 유예 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GB)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2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각 시ㆍ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당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