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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알파(α)' 상향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적용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2월 1일부터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알파(α)'로 조정한 것에 대한 추가 조치로, 오는 12월 7일 밤 자정까지 적용된다.

먼저,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현재 2단계 조치로 시행 중인 이용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추가로 금지된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를 제한 중인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에 대해서도 집합이 금지된다.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는 관악기 연주,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이 금지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그밖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시는 10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통해 11월 30일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전 지역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나 약속 등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금은 한곳에 모이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다가오는 성탄절 연휴, 연말·연시 등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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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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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