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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지구 경자구역 실시계획 승인…사업 본격화

[시흥타임즈] 시흥 배곧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 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총 1조 6천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오는 2027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투입될 5천900여 억원을 비롯해 2021년 1천646억 원, 2022년 2천228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향후 5년간 6천872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배곧동 일원 0.88㎢부지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가 조성돼 서해안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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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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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