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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하라"…시흥시 등 7개 지방정부 공동성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를 비롯한 고양시(시장 이재준), 안산시(시장 윤화섭), 파주시(시장 최종환), 광명시(시장 박승원), 구리시(시장 안승남), 안성시(시장 김보라) 7개 지방정부가 8일,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 7개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표됐다.

이들 지방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왔으며,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들의 폐업 위기와 함께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는 더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임대료는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7개 지방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의 임대료 즉각 감면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상하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래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 전문이다.]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고양(이재준 시장), 안산(윤화섭 시장), 시흥(임병택 시장), 파주(최종환 시장), 광명(박승원 시장), 구리(안승남 시장), 안성(김보라 시장)의 경기도 7개 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2.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3.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0. 12. 8.

경기도 7개 자치단체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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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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