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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할인 혜택 받으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한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장용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9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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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