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5.1℃
  • 연무서울 9.6℃
  • 박무대전 7.5℃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5.9℃
  • 연무광주 12.0℃
  • 맑음부산 17.0℃
  • 흐림고창 6.2℃
  • 맑음제주 13.7℃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10.4℃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30대 미혼청년(만19~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9만원)에 해당돼야 하며, 임차가구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명서류를 지참해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집수리 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등 주거지원 정책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