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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안광률 의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거점시설에 심폐소생 제세동기 설치 근거 마련

[시흥타임즈]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하여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광률 의원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왕성옥 위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조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면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심의를 마친 후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단 4~5분의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누구나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응급의료의 선진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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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