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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동산 투기 근절"…TF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기획부동산 관련 투기적 거래(지분쪼개기 거래) 및 부동산 허위계약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3개팀 9명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조사부터 조사 의뢰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허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토지취득가액에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공유토지는 선별해 지분쪼개기 형식의 투기의심 필지를 추출하고, 투기거래 의심자는 경찰 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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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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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시민행복텃밭도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을 맞아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및 시민행복텃밭 개장 행사’를 지난 4월 11일 함줄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농업의 날’은 만물이 생동하는 4월과 흙을 뜻하는 숫자 ‘11일(十+一=土)’의 의미를 결합해 2015년 도시농업 단체가 선포했으며, 이후 2017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배니엔의 클래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초보농부 텃밭 상담, 엽채류 모종 심기, 도시농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도시농부 선언문 낭독과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에 각자의 바람을 담아서 날리며 도시농업이 지닌 생명과 성장의 의미를 체험했고, 토종 감자 심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