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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농지불법행위 강경 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등 농지불법행위 단속 TF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전면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 벌금에 처하며,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1천 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에는 처분명령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올해, 시흥시는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주에 46명에 이행강제금 32억 원 상당을 기부과한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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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