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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 집중 홍보 실시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취약계층의 발굴․위기지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국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내문을 배부하며, 각종 전광판, 언론보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적용하며,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하고 차후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주변의 요청으로 가능하며, 대야동 마을자치과(031-310-4319)나 신천동 주민센터(031-310-4344), 마을복지과(031-310-431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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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