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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특례종료

[시흥타임즈]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 종료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올 9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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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시흥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혁신 생태